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전직·현직을 막론하고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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