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함정 3척이 러시아 해군에 나포된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가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조약 파기 법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선포 이후 우호·협력 조약까지 파기 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277명 의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을 2019년 4월 1일부터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의회 통과로 러-우크라 우호 조약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내년 4월부터 파기되게 됐다.
지난 1997년 5월 체결돼 1999년 4월 발효한 조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약은 양국의 이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앞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자국 외무부에 조약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9월 초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경비함정은 이날 케르치해협을 통과해 아조프해로 항해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을 포함한 2척과 예인선 1척에 포격과 충돌공격을 가한 뒤 이들 3척을 모두 나포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과정에서 소형 함정 베르디안스크가 반파되고 군인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의회는 총 450명 중 276명의 찬성으로 전날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을 승인함에 따라 계엄령이 정식 발효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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