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예원이 처음 추행당했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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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다음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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