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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적소굴"...진보단체, 박·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민중당·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 등 참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진보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불벼락’, ‘도적 소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는 민중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로 구성돼 있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불벼락을 맞지 않고서 법원은 혁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국민 앞에서 사법농단의 주역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구속시키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빵 하나를 훔쳐도 구속된다”며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역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법원이) 도적 소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폐 판사에 대해 탄핵해 도적놈들의 법복을 벗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변의 송상규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병대, 고영한과 그 상급자인 대법원장 양승태가 다 공범관계로 적시됐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 법원이 공범관계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스스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로 영장 기각 결정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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