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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피해”…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4년 구형

최씨 “유출은 인정하나 성추행은 없었다”…내달 9일 선고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하고 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회원 모집책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의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는 사진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며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사진도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는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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