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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보면 가정폭력 정부 인식 안일"

‘전처 살해사건' 피해가족 만나…보호대책 신중히 마련

가정보호사건 처리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아직’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길시 징역형’ 등의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딸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23일 작성돼 한 달간 21만 4,000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피해자의 딸을 직접 만났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원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정 폭력 대책’을 발표했다는 설명을 이어나갔다.

정부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장관은 특히 “당장 먹고살기 어려워 신고도 못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완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가정폭력법의 ‘구멍’으로 지적되어 온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는 거론되지 않아 일각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나 피해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폭력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이라는 중한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데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재범율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을 두고 진 장관은 “차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가정보호사건 처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고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를 영원히 격리해달라는 딸들의 요구를 두고 “범죄 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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