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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유치원3법 처리"…국회 교육위 오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동안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양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원내대표들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이와 뜻을 같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함께 심사했으나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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