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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도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직무집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거 돕다 상해 시 치료비 등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 보장

경찰관의 공무수행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국가 보상청구가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집행 중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을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검거를 도와주다 상해를 입거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 부딪혀 다치는 등 경찰의 공무수행 중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시민은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은 출입문, 차량 파손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은 국가에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경찰관 개인이 보상하는 등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내년 6월부터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충실한 법집행 및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적법한 직무집행 중 불가피한 시민의 손실이 발생하면 확대된 손실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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