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안에는 유가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0.12%(2020년), 0.09%(2021년), 0.06%(2022년), 0.03%(2023년)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4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0.24%(2020년), 0.18%(2021년), 0.12%(2022년), 0.06% (2023년)로 인하하고 2024년 전면 폐지된다. 대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에 대한 세율은 4%(2020년), 8%(2021년), 12%(2022년), 16%(2023년), 20%(2024년)까지 점차 인상된다. 최근 여권에서는 거래세 폐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최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도 올 3월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