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2월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의 총 형량은 4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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