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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전두환 특혜 논란에…서울시 "포착된 재산·소득 없다'

"치매로 사람 못 알아봐" 비서관 말에 가택수색 없이 철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최근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간 서울시가 강제 수색 없이 철수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체납 징수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기동팀은 가택수색 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방문했으나 별 소득 없이 돌아온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세 약 9억 8,000만원을 체납해 올해 포함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재만 씨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해당 지방세는 이듬해 서울시로 이관됐다.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다. 하지만 가택수색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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