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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유치원 3법'…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회계처리·처벌조항 놓고 민주-한국 의견 팽팽

여야 합의로 12월 임국 열고 추가논의 가능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 정신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 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위는 파행됐다.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여지도 남아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도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유치원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촉발됐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어 법안 통과에 반대했고 한국당도 민주당의 법안이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자체 안(案)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심사했지만 회계 처리방식과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양 당의 의견 차가 컸다.

회계 처리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로 관리해 회계시스템을 이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조항(형사처벌)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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