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인상된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분 반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축소·개혁만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해 경제를 살려낼 첩경이라 주장해 왔다”며 “인상된 세비 반납을 같이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천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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