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산후도우미 지원은 외둥이·다둥이 등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산후도우미 이용료의 42∼65%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최저 30만원(외둥이·첫째 아이 5일 이용)에서 최대 177만5,000원(중증장애 산모 25일 이용)까지 다양하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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