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이후 3차례의 구속기간 갱신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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