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는 현재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 지급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아든 현대모비스는 급여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최대한 늘려야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던 상여금도 매월 지급된다면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지난 5월 법률을 개정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올해 입사 1~3년차 신입 직원들(환산시급 6,800~7,400원)이 최저임금 위반 대상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뛴 시간당 8,350원이 되면서 4년차 사원부터 대리 1년차(7,600~8,200원)까지 위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으면서 대기업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저임금이 총 29%(지난해 시간당 6,470원→내년 8,350원) 급등한 결과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마저 ‘최저임금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으로는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중위소득 대비 68.2%에 이른다. 이미 프랑스(61%)는 물론 미국(35%)·영국(49%)·독일(47%)·일본(40%) 등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걸리는 사업주 수도 증가 추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기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16년 431건, 지난해 501건, 올해 593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 접수건수도 각각 722건, 809건, 958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밀어붙여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근로자가 1주 만근하면 주휴일에 쉬어도 일당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준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범위에 넣되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판례대로라면 내년 기업들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8,350원에 174시간을 곱한 145만2,900원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휴일을 주 1일로 규정한 기업은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5,15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유급휴일 1일에 유급휴무 4시간을 추가로 둔 기업은 기준 226시간에 월 최저임금은 188만7,100원으로 불어난다. 현대모비스처럼 유급휴일 1일에 유급휴무 8시간을 더하는 기업은 기준 243시간, 월 최저임금은 202만9,500원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년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라고 기업들에 지시해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조문을 명확히 해 판례를 지침에 맞게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잇따른 최저임금 고율인상과 고용부 시행령 개정에 부담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유예론도 힘을 받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8,350원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이나 10월1일로 늦추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3%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문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상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지만 여야 모두 실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선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 건 기본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이참에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자”고 주장한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퇴직금, 각종 수당과 연계된 기본급을 올리기 부담스러우니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각종 명목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강도원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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