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 차량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이 앞으로 동승보호자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하고, 수입과 지출을 원칙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