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천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천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조 구청장은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밝힌 뒤 경찰에 대해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주민·공무원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해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월 조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조 구청장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 구청장 중에선 조 구청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조사를 받아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경찰서가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