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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압박에...한국GM 비정규직 8명, 고용부 창원지청 점거 자진해산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장기 점거를 끝내고 자진해산했다. 정부가 ‘강제퇴거’라는 강공에 나서자 노사정협의체에서 고용부의 중재안을 근로자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9일 고용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 본부에 따르면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은 고용부 창원지청 점거농성 26일 만인 지난 7일 오후 9시께 농성을 풀었다. 앞서 고용부는 7일까지 농성이 이어지면 경찰에 강제 퇴거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만큼 애초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피하게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달 12일 점거농성에 들어간 후 고용부 및 한국GM 하청업체 8곳과 노사정협의체를 꾸린 뒤 두 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에서 해고자들을 3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이후 갱신은 업체별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 채용을 요구해 농성은 장기화했다.



고용부의 중재안은 해고자 63명 채용에 관한 사항을 하청 업체에 일임하되, 합의 시점부터 자리가 날 때마다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채용하도록 여지를 둔 셈이다. 노사정협의체는 오는 11일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파견 등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중재안에 합의했다”며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GM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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