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 '상대원3구역'도 재개발사업 닻 올린다

'2030 기본 계획' 수립 앞두고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서 추진

내년 상반기 ‘2030 기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성남시 ‘상대원3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성남시청에 제출해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확정될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정비구역 지정 신청, 2020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2021년 착공이 목표다. 상대원3구역은 면적 427,629㎡(129,357평) 규모다.





지난 2011년 수립된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상대원2구역과 함께 3단계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성남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이다.

앞서 성남시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중동1구역·신흥2구역·금광1구역(이주 및 철거 진행중), 산성·상대원2구역(사업시행인가 과정 중) 등은 이미 재개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태평3구역과 수진1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70% 이상 받았고, 상대원3구역을 비롯한 타 구역들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가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구시가지 일대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