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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곤 전 회장·닛산 동시 기소

유죄 판결땐 최대 징역 10년

사이카와 사장도 기소 가능성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EPA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1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법인 닛산자동차를 동시에 공식 기소했다.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체포한 지 3주 만이다. 유죄 판결 시 곤 전 회장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보수 축소 신고 등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 법인 닛산자동차에 대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쿄지검은 또 이날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해 구류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도쿄지검은 21일 구류 결정을 했으며 30일에는 이날까지 구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곤 전 회장은 “당시는 퇴임 후 보수가 정식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에 닛산이 포함됨에 따라 금융비리 의혹의 초점이 닛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산 내부에서는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이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닛산이 곤 전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든, 적절한 내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든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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