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일부 의원에게 현행법상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3개월이 보장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2주(취업 규칙) 또는 3개월(노사 간 서면합의) 안으로 단위기간을 정하면 해당 기간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3개월 안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되 논의가 지연되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연속근로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휴게(최장 13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이 국회로 넘어와도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의 연내 입법 약속 파기로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된 상태인데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여당이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지 않았느냐”며 “탄력근로제 입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또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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