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석환 홍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말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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