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 가구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대책이 미비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려면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만 아동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하고, 더욱이 현재 10%를 걸러내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내년 1월에 지급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치를 소급해서 2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상 최초의 보편적 복지가 될 아동수당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아동 가구는 신청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 중에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에 달하는 240만명이 수당을 신청해 11월 현재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줄었고 시행 시기는 올해 9월로 연기됐다. 그러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아동수당을 타려는 국민도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수당 신청자들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를 냈고, 이 가운데 51만8,000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내는 등 불편을 겪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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