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사진)씨 등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건호씨가 류병운 홍익대 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미국계약법 과목 기말고사 문항에 “‘노(Roh)’는 17세이고 그의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의 지문을 영어로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건평씨 등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건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선고된 1심은 “시험문제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풍자했으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문항을 출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 들어선 지난해 1월 치러진 2심에서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소적으로 표현하거나 비하해 표현하는 행위가 유족들의 추모감정을 침해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류 교수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