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계획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해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견책에서부터 해임까지 징계 처분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또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에서 발탁승진을 시행한다.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을 이뤄냈거나 대규모 정책 사업을 완수한 경우, 집단민원과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7.2%에서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0% 이상, 2022년 13.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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