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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심서 징역 5년… 분식회계 등 일부 무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징역 6년보다 형량이 1년 더 줄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가량을 배임 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2009년도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인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형량을 낮췄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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