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이어 검찰도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 동생 김씨가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생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성수 동생에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김성수가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 녹화 공백이 있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시점에서는 동생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동생의 살인죄 공범 적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는 동생이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차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 장면에 찍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CCTV상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과 CCTV에서 흉기로 보이는 것은 화면 번짐(블러)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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