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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감경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우울증·음주가 면죄부 될 수 없어”

심신미약 유형별로 구체화 작업 예정

지난 10월 17일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청원이 한 달간 총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는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하고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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