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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조롱' 홍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지급하라"

법원 "'부엉이 바위·봉하대군' 등 모욕적 표현 사용…학문의 자유 아냐"

노건호 씨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넣은 시험문제를 출제한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담은 시험 문제를 내면서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선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진리탐구 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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