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건설협회의 의뢰에 따라 한국이민학회가 작성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000명 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근로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향후 5년 동안 9만5,000명, 연간으로는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는 최대 21만1,000명으로 예상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현장 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타격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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