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에 계속 반대할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교육위원회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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