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72)씨가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강원 화천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축제장에서 술에 취한 이씨가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겠다”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이 같은 해 10월 화천군의회를 통해 공개되며 시작됐다. 지역사회는 이씨 퇴출 요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은 올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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