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들 항소심서 징역 1년씩 감형… "국고손실 무죄"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2년6개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씩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8억·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6월 1심 때보다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1심 선고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공한 특활비 등 일부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