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2017년 12월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에서 징역형(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거나 선택된 경우에 해당하고 (벌금형 등) 그 이외의 형이 선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양형 사례가 많이 축적된 징역형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최초 양형기준 설정부터 약 8년의 시간이 흘렀고 양형기준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되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권고 형량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설정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검 검사 역시 이 자리에서 “초기 양형위에서는 시간적·인적 한계에 봉착해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형법범에 대한 선고형 현황을 보면 자유형과 재산형 선고비율이 대략 50%대30%로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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