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존재를 인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1월 인권위 혁신위원회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 등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권고해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10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옥신 변호사에게 ‘정부와 함께할 수 없는 직원’이라며 10여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했다. 10여명 중 현재 확인된 사람은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면직됐다. 인권위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을 비판하고 직권조사를 해온 데 대해 정부가 불만을 가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가 작성한 인사기록카드 외에도 2008년 경찰청 정보국이 인권위의 인적쇄신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현안참고자료 청와대 보고문건 등을 만들었다고 인권위는 발표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들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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