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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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