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 등 북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자 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가 올해 11월 말 현재 182건, 27㎏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14%, 중량으로는 33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가 123%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적발 건수가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건에 그쳤던 이 같은 사례는 올 들어 급증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의료·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상태다. 올해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다른 30개 주에서는 의료용으로만 대마 사용을 허용한다. 또 캐나다는 올해 10월 17일부터 자국 전역에서 대마 거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물론,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를 소비해서도 안 된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체코의 공항 면세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대마 술’을 무심코 국내로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세관은 “최근 대마류가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농축액(카트리지)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마 합법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모두 불법”이라며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이 마약인 줄 전혀 모르고 구매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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