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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委 활동기간 연장 요청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건이 많아 조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이지만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입장에서는 파견 검사를 계속 과거사위에만 묶어 둘 수는 없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 조사실무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0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였다. 훈령상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10월 훈령을 개정해 한 번 더 기간을 늘렸다. 원칙적으로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 끝난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여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용산참사 등 10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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