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말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며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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