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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 승소…"큰 짐 덜어낸듯 홀가분"

"이후 또 사용료 내라고 해도 응할 생각 없어…전시물 사용료 요구할 것"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씨가 11일 오후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강원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씨가 11일 “큰 짐을 덜어낸 듯 아주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전민도 밭을 10년 넘게 일구면 박정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며 “보수 한 푼 안 받은 내게 사용료를 내고 나가라니 억울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도 화천군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전시물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군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천군이 항소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또다시 내게 고통을 주겠다는 얘기로 들려 상당히 부담되고 불쾌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동안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며 “어쨌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천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며 “향후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를 다시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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