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윤종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17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실제 살지 않는 곳을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기간 명함에 허위 내용을 제작 유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청장은 후보 당시 3억8천700만원(2017년 12월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지난달 인사혁신처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서는 25억7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구청장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선거기간 담당 직원 실수로 재산이 누락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향후 재판에서 재산축소 신고 고의성과 인지 시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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