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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혜경궁 김씨' 불기소 불구… '재정신청' 가능성

증거부족 이유 불기소 처분

바른미래 등 재정신청 검토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예고하면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단 불기소 처분은 받았지만 김씨가 해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재정신청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후보는 10일 김씨를 이 지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무관하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실제 김 전 후보는 이날 당과 함께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혜경궁 김씨 건이 무혐의가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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