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립묘지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벌초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때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