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불이 났다며 허위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 13분경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119에 “대전 모 경찰서에 불이 났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후 소방당국은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와 함께 소방대원 35명을 현장 출동시켰지만, 대원들은 불이 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어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경위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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