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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60세' 시행 전 노조 동의한 정년단축은 유효"

2016년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은 노사 자율 결정 가능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단축했다면 이는 적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6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씨는 정년이 다가오자 2015년 6월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았다. 그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회사에 생년월일을 ‘1958년 2월2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의 정년을 산정할 때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한 뒤 전체 직원의 93%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새 취업규칙에 따라 2015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이씨의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이 결정을 뒤집었다.

1심은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를 받아 신설됐으므로 규칙은 유효하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동의 없이 규칙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60세 정년 규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는 노조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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