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당직의사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만삭의 임신부를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8일 새벽 5시반 쯤,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에 의해 긴급 이송된 임신부 35살 A씨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시간 가량 방치해 자궁파열을 야기하고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당직의사 59살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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