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채무발생 시점이 10년을 지난 채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업무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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