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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13일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13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지자체 부과)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098대이고 그 액수는 약 4,04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며 “다만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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