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11일 오전 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에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을 제출했다”면서 “오 원장이 시험지 유출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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